“후속 모델인 'EA288' 엔진 탑재 차량도 재검할 것”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의혹’은 스캔들이 아닌 현실이었다. 환경부 조사 결과 폴크스바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티구안 경유(디젤) 모델에서 배출가스가 고의적으로 조작된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내에 판매된 폴크스바겐 경유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문제의 'EA189' 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 차량에서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임의설정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골프ㆍ제타ㆍ비틀과 아우디 A3 등 유로6 모델 4종, 폴크스바겐 골프와 티구안 등 유로5 모델 2종을 조사해왔다.
환경부가 임의조작을 확신한 계기는 실내 인증실험이었다. 인증실험을 5회 반복한 결과, 1회째 실험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가동된 반면 실험 2회째부터 장치의 작동(순환통제밸브 개도율)이 급락했다.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 조작 여부가 최종 확인한 모델은 티구안 뿐이다. 환경부는 근 시일내에 신형 엔진인 EA288 탑재 차량에 대한 재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후속 모델인 'EA288' 엔진이 장착된 골프 유로5 차량과 유로6 차량은 현재까지 임의설정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추가 자료 확인 절차를 거쳐 임의설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의설정이 적발된 폴크스바겐 구형 엔진 차량에 대해서는 지난 23일 판매정지ㆍ리콜 명령을 내려졌으며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에는 판매정지 명령을, 이미 판매된 차량 12만5522대는 전량 리콜 명령을 내렸다”며 “폴크스바겐코리아가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사실이 확인된 15개 차종에 대해선 과징금 총 141억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