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2P금융 악용한 불법 혐의업체 주의·신고" 당부
금융감독원은 P2P금융 등을 악용한 불법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해달라고 26일 당부했다.
P2P금융은 자금 차입자와 투자자가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차입·대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날 금감원은 "P2P금융 크라우드펀딩 등 새로운 금융상품 출현에 편승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원금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신 금융상품으로 위장한 불법 유사수신 혐의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어 "이들 업체는 영위사업 수익이 극히 미미해 투자자에 대한 고수익 보장이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P2P를 악용한 불법 자금모집의 특징은 '00크라우드펀딩' 등 최신 금융상품으로 오해하기 쉬운 유사명칭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높은 수익을 제시하며 카드 결제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도 많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가 인터넷 사이트 폐쇄 및 자금모집을 중단하고 잠적할 경우 투자금 회수곤란 등 피해가 예상되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를 경찰서나 금감원 콜센터(1332)에 신고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