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피해접수 2013년 1만870건에서 지난해 1만7083 급증

 

 

# 박기영(가명)씨는 모집인을 통해 A업체의 상조상품에 가입해 월 1만원씩 불입하다가 자신에게 약관과 회원증서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A업체에 재발급을 요청했다. 재발급된 약관의 내용을 살펴보던 박씨는 최초 가입당시 모집인 이 180만원을 불입하면 장례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던 것과달리, 약관에 180만원 납입 후 장례서비스 이용 시에는 210만원을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박씨는 상품 해약신청을 했지만 해약환급금이 거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25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관련 상담건수는 2013년 1만870건에서 지난해 1만708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에는 10월까지 1만763건이 접수됐다.

공정위는 모집인이 계약체결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설명한 상조상품의 내용과 소비자가 실제로 체결한 상조계약의 내용이 달라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또 모집인이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근속기간도 짧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업체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상조계약을 체결할 때 모집인의 설명뿐 아니라 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상조회사에 연락해 소속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계약 내용이 설명과 다른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또 공정위는 모집인이 취득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소비자 명의로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계좌에서 회비가 인출되는 경우, 소비자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최근 고령자를 상대로 한 홍보관(속칭 '떴다방')에서 상조상품이 아닌 것을 마치 법으로 보호받는 상조상품인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다고 안내했다.

상조업체 관련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센터(☎1372) 등에서 구제 방법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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