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의 횟수 많고 피해금액 커 실형 선고 불가피”

 

삼성전자 회삿돈을 빼돌렸던 여직원 이아무개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황재호 판사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여직원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큰 점, 범행수법도 치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피해회복을 위해 1억여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삼성전자 인재개발그룹 대리로 근무했다.

회사가 직원을 상대로 주관하는 정보화자격시험 응시료 1억1940만원을 140차례에 걸쳐 빼돌려 회삿돈 6억45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씨는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하계수련대회 자료를 만들었으나 결국 덜미가 잡혀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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