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떨어지지 않고 업체 배만 불렸다는 비판 따라 '원위치'

 


정부가 가방‧시계 등 명품 가격 인하를 위해 개별소비세를 내렸지만 업계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3개월만에 제자리로 돌리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급 사진기, 고급 시계, 고급 융단, 고급 가방 기준가격을 현행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고급 가구 기준가격을 현행 1조당 1500만원 또는 1개당 1000만원에서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세금을 내렸지만 명품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업계의 배만 불렸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27일부터 가방·시계·보석 등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려 세제혜택을 부여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과세기준 금액의 20%를 세금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체는 200만원 짜리 명품 가방을 팔아도 개별소비세를 내지 않게 돼 그만큼 가격을 내릴 수 있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복범죄를 막기 위해 피고인이 소송을 진행 중인 사건의 서류를 열람할 때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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