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 표준이율 폐지·공시율 조정범위 확대' 확정
금융위원회는 24일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와 저축성보험 해약환급금 제도 개선 등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확정·공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 보험업 표준이율 폐지·공시율 조정범위 확대
금융위는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험업 표준이율 폐지, 공시율 조정범위 확대, 위험률 안전할증 확대, 위험률 조정한도 폐지 등을 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우선 표준이율제를 폐지해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하도록 유도해 경쟁을 촉진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보험료 산출이율을 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이 되는 표준이율과 거의 동일하게 적용해왔다.
금융위는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에 활용하는 공시이율 조정범위도 단계적으로 정비해 자율성을 확대한다.
현행 공시율 ±20% 에서 2016년 ±30%로 확대하고 2017년엔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공시이율이란 보험회사가 공시기준이율(운용자산이익율과 시중금리 평균)을 감안해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 등에 적용하는 이율이다.
보험가입이 어려운 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 개발시 위험률 안전할증 한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행 30%에서 2016년 50%, 2017년엔 완전 저율화 한다.
당국은 보험료 산정시 적용하는 위험률 조정한도(±25%)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규제완화에 따른 일괄적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실손의료보험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현행 ±25%에서 2016년 ±30%, 2017년 ±35%, 2018년 조건부 자율화한다.
◆ 저축성보험 해약환급금 개선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2013년 12월 발표한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 개선안도 시행한다.
우선 당국은 사업비 가운데 계약체결비용의 분급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설계사 채널의 경우 50% 수준,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채널의 경우 각각 70%, 100%까지 계약체결비용 분급 비중을 확대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저축성보험 계약체결비용 분급이 30%에서 50%로 확대되면 1차년 환급률이 58.1%에서 66.7%로 약 8.6%포인트 증가한다.
또 방카슈랑스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저축성보험의 해지공제액을 일반 설계사 채널 대비 5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방카슈랑스·온라인 채널의 계약체결비용이 일반채널의 50%로 줄어들 경우 금융위는 1차년 환급률이 86~93%까지 약 30%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