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계 "금융위, 관세청 직원 혐의 입증하지 못했을 것"

 

지난 7월에 있었던 서울 대형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 사전 유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조사결과가 관세청에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면세점 사업자 심사 당시 관세청 공무원들이 심사결과를 사전에 유출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최근 관세청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했다.

관세청은 현재 금융위가 통보한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금융위가 관세청 공무원들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7월10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를 앞두고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가 가격 제한폭(상한가)까지 올라 선정 결과 정보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일었다.

당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는 오전 11시경에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거래량도 평소보다 수십배 가량 뛰었다. 심사 결과는 주식시장이 마감되고 오후 5시경에 발표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자체조사를 벌였고 소속 공무원들이 외부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해 감사결과를 금융위에 전달했다. 관세청은 당시 소속 공무원들의 전화통화가 업무상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관세청 직원들은 전화기 4대로 257차례 통화하고 163건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금융위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식 대량 거래자와 당시 심사위원 등 민간인에 대한 조사도 곧 마무리 지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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