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 용품 549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유아용 제품에 납, 프탈레이트가소제 등 유해 성분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4일 유아 및 어린이가 많이 사용하는 54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결함이 발견된 32개 제품에 대해 결함보상(리콜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 가운데 유아의류 지퍼에 안전기준을 최대 312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가소제가 함유된 것으로 밝혀졌다. 프탈레이트가소제는 간, 신장 등을 손상시키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다. 유아 피부와 맞닿는 보행기, 변기, 캐리어 등에선 안전기준을 초과한 납 성분이 발견됐다. 납은 언어장애, 뇌기능 손상, 피부염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다.  

22개 어린이 스포츠 용품 중 스케이트보드는 낙하시험이나 내구력시험에서 강도가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킥보드에서는 납이 기준치보다 최대 160배 넘게 나왔다.

어린이 의복은 코드 및 조임끈에 의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성 피유염을 유발할 수 있는 수소이온농도(pH)도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다. 어린이용 목걸이‧팔찌‧머리핀 등 장신구에서는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성분이 다량 검출됐다.

휴대용레이저용품 3개는 빛의 강도가 최대 5배나 강해 어린이가 눈에 잘못 사용할 경우 시력약화 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한다. 또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를 즉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야 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이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리콜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해 해당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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