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외국계 금융사 CEO 간담회서 밝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 간담회에서 외국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에 대한 결산심사를 2015 회계연도부터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웅섭 원장은 이날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외국계 금융사의 입장에서도 의미 있는 규제완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추가적인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2015 회계연도부터 외은지점 결산심사를 폐지함으로써 외은지점의 경영 자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외은지점은 결산일로부터 2개월 내에 결산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이익금 등을 본점에 보낼 수 있다.
금감원은 내년 1월 중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외국계 금융사 CEO들은 금융감독 당국에 애로사항들을 건의했다.
한 외국계 금융사 CEO는 "정보처리 업무를 본점 등 국외로 위탁하는 경우 정보처리업무 운영에 대한 감독당국의 실질적 감독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본점 대표이사의 동의서·확인서로 이를 대신하는 경우 서명권자의 범위를 대표이사뿐 아니라 책임자로도 확대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진 원장은 "보완방안을 마련해 감독업무에 건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또 다른 외국계 금융사 CEO는 "외국인 투자자집단을 위해 투자운용을 하는 자는 대표 투자자명의계좌 등으로 매매해야 하며 개별 외국인을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다수의 펀드를 운용하는 대형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경우 사전 신고가 실무적 부담이 있다. 그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사후신고로 대체해 달라"고 요구했다.
진 원장은 "외국인투자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펀드의 국적이 동일할 경우 운용회사 명의로 일괄투자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BNP파리바은행, 중국은행, 도이치은행, 제이피모건증권, 노무라금융투자, 교보악사자산운용, 메트라이프생명보험 등 외국계 금융기업 CEO 21명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