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이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떠넘기는 등 행위가 적발됐을 때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시 법위반금액 비율에 반영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과 관련이 적은 납품대금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돼 실제 발생한 법위반 정도와 과징금액 간 비례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면서 법위반금액 비율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30%~70%로 상향 조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관련 납품대금 또는 임대료에 부과기준율(20%∼60%)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해왔다.
현행 과징금 산정방식에선 부과기준율을 60%로 가정할 경우 납품대금 10억원에 위반금액이 3억원인 A유통사는 6억원, 납품대금 5억원에 위반금액이 5억원인 B유통사는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A사의 위반금액이 B사보다 적지만 관련 납품대금이 B사 보다 커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런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납품대금(또는 임대료)에 위반 금액 비율을 반영한 다음 부과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기로 했다. 대형 유통사가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해 지급할 때 납품대금과 지연이자 등도 법위반금액에 해당한다.
유사한 위법행위인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최대 2%인 것과 비교할 때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율(20~60%)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판단하는 세부평가 기준표를 신설했다.
앞으로는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납품업체 수, 위반행위 수, 평균매출액 등)를 참작해 사유별로 상(3점)·중(2점)·하(1점) 점수를 부여해 이를 합산한 후 중대성 여부를 판단한다.
현재는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상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세부평가기준표를 준용해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거래 과정에서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 하지 않는 행위를 과징금 부과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반복적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 요건을 현행 과거 3년간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했다.
조사방해 가중 및 자진시정 감경 수준,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의 감경 요건 등은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 고시와 같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