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4년 조사 결과 연비 과장 확인...연내 과징금 부과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국내 완성차 ‘빅3’가 일부 차종 연비를 과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연내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과장금 액수가 너무 적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연비를 과장한 현대차·쌍용차·한국GM 등에게 연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8일 고지했다. 해당 모델은 현대차 싼타페,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한국GM 쉐보레크루즈다.
국토부는 매년 일부 차종을 선정해 자동차 제조사가 신고한 연비와 실제 연비 간 차이를 사후 검증한다. 오차 범위가 5%를 넘으면 재검사가 이루어지며 연비 과장이 확실하다 판단되면 과징금을 부과한다.
2013년 조사에서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복합연비가 신고치 보다 각각 8.3%, 10.7%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14년 조사에서는 한국GM 쉐보레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이 오차범위를 넘었다.
국토부는 관련법상 해당 차종 첫 출고시점부터 연비정정 전까지 매출액의 0.1%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다만 법에서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고 상한선을 정해놨다. 이에 과징금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국회에선 과징금 액수를 매출액의 1%로 올리고 상한선도 100억원으로 올리거나 리콜을 지연할 시에는 상한선을 폐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 개정을 준비 중이다.
한편 올해 연비 검증에서는 국산차 10종, 수입차 11종 가운데 재규어 XF2.2D와 푸조 3008, 르노삼성차 QM5 등 3개 차종이 1차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재규어는 연비과장을 인정, 제원 정정 등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고 QM5는 2차 조사에서 오차범위를 넘지 않아 과징금이 면제됐다. 푸조는 12월 2차 조사가 예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