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국 조세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내 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 시각) G20 정상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G20은 다국적기업 등의 조세회피에 대응해 국제조세제도를 개혁하는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대응방안을 최종 승인했다”며 “그 일환으로 각국은 국내 세법 및 조세조약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번 합의는 G20이 글로벌 공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국제조세 개혁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국적기업 등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법인세 누수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G20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BEPS 과제별 조치는 각국 상황에 따라 입법화 또는 조세조약 개정으로 이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G20에서 승인한 BEPS 대응 방안대로 국제조세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각국의 이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 국내외 투자 여건, 다른 국가 도입 현황 등을 분석해 세법 및 조세 조약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 자회사 소득을 본국에 배당하지 않고 장기 유보해 과세를 회피하는 경우 배당으로 간주해 유보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과도한 이자 지급액을 비용으로 공제받아 원천지국에서 과세를 회피하는 행위도 차입금 용도와 기업규모를 고려해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 기업이 새로운 국제조세기준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BEPS 이행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포럼, 세미나 등을 통해 지원과 교육·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BEPS로 인한 세수 손실액이 매년 1000억~2400억 달러로 전세계 법인세수의 4~1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