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금융 사기 피해자의 76.1% 차지...피싱 사기는 감소세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하반기 들어 대출 사기가 늘고 피싱 사기는 줄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10월 대출 사기 피해자는 전체 금융 사기 피해자의 76.1%(913명)로 상반기 평균 50%(1711명)보다 26%포인트 늘었다.

상반기 대출 사기 피해자는 1만263명으로 전체 금융 사기 피해자의 50% 수준이었다. 대출 사기 비중은 7월 60%, 8월 68%, 9월 71%로 꾸준히 증가했다.

10월 대출 사기 피해액은 피싱 사기 피해액을 넘어 전체 금융 사기액의 60%(51억원)에 달했다.

피싱 사기는 하반기 들어 감소세다. 상반기 평균 피싱 사기 피해자 수는 전체 금융 사기의 50%(1707명) 수준이었으나 10월에는 23.9%(287명)로 줄었다.

피싱 사기로 인한 피해액 비중도 상반기 63%(165억원)에서 10월엔 40%(35억원)로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8월까지 다소 감소세이던 대출 사기 피해자 수와 피해액이 9월 들어 증가하고 있다. 금융 사기 유형이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 사기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밝힌 주요 대출 사기 수법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대출을 받기 위해 보증금·보증보험료를 보증금 환급용 계좌로 송금하라는 경우 ▲신용조회기록 삭제·신용등급 상향조정에 필요한 금액을 송금하라는 경우 ▲저금리로 대환하기 위해 일정기간의 이자를 선납하라는 경우 ▲저금리로 대환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기존 대출을 사기범이 알려주는 계좌로 갚으라는 경우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카드)이나 금전을 송금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며 “대출 사기를 당했을 경우 경찰청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해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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