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안중근기념관에서 열린 '제2회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이 강화된다. 최소 취재‧편집 인력 3명 이상이었던 게  5명 이상으로 변경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현행 인터넷신문 등록제 요건인 취재인력 2명 이상을 ‘취재인력 3명 이상’으로, 취재·편집인력 3명 이상을 ‘취재·편집인력 5명 이상’으로 늘리는 등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취재·편집 담당자 명부만 제출하면 되는 인터넷신문 등록이, 앞으로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시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 사업자들에겐 1년 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기존 인터넷신문사는 내년 11월 8일까지 개정된 요건에 충족하는 서류를 기존에 등록한 시·도에 다시 등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는 오는 19일부터 청소년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공개해야 한다. 지정된 청소년보호 책임자는 청소년유해정보 차단·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청소년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는 인터넷신문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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