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사진)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인하 내용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 / 사진 = 뉴스1

금융위원회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 지난 2일 발표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개정안에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 0.8%, 2~3억원 이하 가맹점 1.3%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보다 각각 0.7%포인트 내렸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밴(VAN)사의 보상금 지급 금지 대상을 연 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밴사와 카드사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현행 기준은 카드 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밴사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보상금 지출로 인해 밴 수수료가 높아지고, 이는 가맹점 수수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에 카드사의 가맹점 통지만으로 무서명 거래가 가능한 내용도 포함했다. 간접적으로 밴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전체 카드 거래 가운데 무서명거래 결제 비중은 13.9%다.

개정안에는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서다. 다만 기존 이용하는 부가 서비스는 5년을 유지한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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