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체 사건도 89건→36건으로 줄어
금융감독원은 2013∼2015년 9월 검찰에 고발·통보한 사건의 기소율이 평균 86.1%로 2008~2012년 평균보다 8%포인트 높아졌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 조사 사건의 2008~2015년 재판 결과 유죄율도 98.5%에 달했다.
금감원은 조사 인력을 확충해 사건 접수 후 조사에 착수하지 못한 적체 사건도 줄였다. 2013년 4월에서 2015년 9월 사이 금감원은 504건의 사건을 조사·조치했다. 이는 연평균 사건 처리 202건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에 적체 사건은 2013년 3월말 89건에서 올해 9월말 36건으로 감소했다.
금감원은 패스트트랙 제도도 적극 활용했다고 발표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2013년 4월부터 올해 9월 사이 패스트트랙제도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72건으로 전체 고발 사건의 22.2%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사건은 검찰이 조기 수사에 착수해 혐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에 일반 통보 사건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은 기소율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검찰 합동수사단은 2013~2014년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통보받은 사건을 수사해 241명을 기소하고 479억원의 범죄 수익을 환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