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금 지급지연 시 가산이자 지급토록
앞으로 은행이 대출채권을 채권회수업체 등에 넘기려면 사전에 대출인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또 보험사가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경우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으로 대출채권 양도통지 업무와 보험업무 등을 지난 3분기 중 개선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소비자의 소리2호'에서 대출채권 양도통지, 눈 질환 관련 보험 보장범위 확대, 보험금 지연지급 시 지연이자 적용, 청각장애인 전자금융거래 본인 인증 등의 업무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특히 만성질환 보유자가 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대출채권 양도 시 매각 전후 14영업일 이내에 1회 이상 통지하고, 통지서 상 연체이자·금리, 경매비용 등 채무 상세내역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명시하도록 했다. 기존에 금융회사는 대출채권 매각 시 채무자에게 채권 양수도계약 완료 후 1~2회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는 것으로 그쳤다.
ARS인증만 운용하는 은행에 대해 금감원은 청각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ARS+눈으로 확인 가능한 인증팝업'방식을 도입하도록 했다.
급증하고 있는 눈 관련 질환에 대해 금감원은 수술 범위를 레이저 수술도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또 3대 주요 안질환(녹내장, 황반변성, 당뇨성막막병증) 뿐 아니라 모든 눈질환을 보장하는 상품도 내라고 권유했다. KB생명과 라이나생명은 지난 2월부터 관련 상품을 판매 중이다.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사고 보험금 지급일을 넘기는 경우, 지연기간별 가산이자를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내년 1월 개선될 예정이다.
한편 3분기 금융민원과 상담은 15만9235건으로 지난해보다 1.8% 줄었다.
금융민원은 1만8456건(일평균 201건)으로 전년 동기 1만8796건 보다 1.8% 줄었다.
권역별로는 보험 민원이 61.2%(1만1299건)로 가장 많았고 비은행(21.5%), 은행(13.2%), 금융투자(4.1%)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금융상담도 전년 동기에 비해 1.9% 감소했다. 보험 상담이 26.1%(3만6724건)로 가장 많았고 불법사금융(25.9%)과 은행· 비은행(16.8%), 금융투자(2.3%)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