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사진=시사비즈 DB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인 경쟁제한성 의미를 구체화했다. 일부 불공정 거래 행위의 규제 체계를 합리화해 해석의 일관성을 제고하겠다는 뜻이다.

6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을 심사지침의 별첨 형식으로 추가했다.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이 되는 경쟁제한성 의미를 ‘시장 가격의 상승’ 또는 ‘생산량 축소’ 등으로 명확히 했다.

또 경쟁제한성 위주로 심사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는 사업자가 시장력(market power)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경쟁제한 효과를 입증하도록 했다. 시장력에 대한 판단 기준도 ‘10% 이상’, ‘20~30%’, ‘30% 이상’ 등 점유율에 따라 세분화 했다.

끼워팔기의 위법성 요건도 현행 3가지에서 4가지로 세분화‧합리화했다. 개정안은 ▲2개의 별개제품이 존재 ▲끼워파는 행위의 존재 ▲주된 상품시장에서의 상당한 지위 ▲종된 상품시장의 경쟁자 배제 등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거래상 지위 판단 기준도 보완했다. 소비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는 최근 판례를 반영해 거래 질서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판단키로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유사한 위반 행위 유형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거래 질서와 관련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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