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통합 삼성물산 출범으로 삼성에 새 순환 출자고리가 생긴 것을 확인하고 조만간 이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결론 낼 것이라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삼성의 신규출자 형성 또는 기존 순환출자 강화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 현재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 통보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에 따르면 '합병' 결과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 형성 또는 기존 순환출자 강화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며 "신규 순환출자 형성 등이 발생했다하더라도 곧바로 법위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에 대해 공정위가 곧바로 시정조치 등 제재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분류된 대기업이 순환출자 고리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새로 만들어졌거나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6개월 안에 해소해야 한다.
공정위가 언급한 예외조항은 공정거래법 9조의2 제2항이다. 해당 조항에선 '회사의 합병·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등으로 발생한 순환출자 형성 또는 강화를 예외로 적시하고 있다.
공정위가 새 순환출자 발생이나 기존 순환출자 강화로 결론내면 삼성은 관련 계열사 주식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