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캡처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입법추진 중에 있는 외부세무조정제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

연맹 관계자는 “외부조정계산서를 강제화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세무조정계산서 외부작성 강제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필요한 사람만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조정을 맡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이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유독 세무사들만 수임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시한 것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면서 “기획재정부가 판례의 본래 취지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본법에 반영한 세법개정안을 무리하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8월 납세자가 세무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 강제한 것에 대해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 등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대한 제한이 상대적으로 더 가중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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