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의원, ‘사면 제한’ 법안 발의…”무분별한 사면으로 입찰제도 무력화”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한 사면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사진=뉴스1

담합 등으로 공공 공사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한 무분별한 사면을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기업들이 대통령 특별사면 등의 형식으로 제재 처분에서 해제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기업이 불복소송 등으로 아직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일 경우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입찰 제한 기간의 절반이 지나지 않은 기업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김기식 의원은 “공공 입찰제한 제도가 무분별한 사면으로 무력화되고 있다”며 “특히 건설사들이 입찰제한 조치에 대해 불복 소송 등으로 다투면서 제한효력 발생을 최대한 늦추는 사이 입찰제한 해제조치가 이뤄져 제재 효과가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도급순위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 건설업체들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도급순위 9위)을 제외한 9개 업체는 공사 실적을 부풀려 입찰제한 조치를 받았다가 2012년 초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들은 곧바로 2013년 4대강 사업, 2014년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담합을 했다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다. 특히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GS건설· 대림산업·SK건설 등 6개 건설사는 4대강 사업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 두 건에 모두 연루됐다.

4대강 공사 담합으로 행정조치를 받은 17개 건설사들은 360억원의 과징금과 공공 공사 입찰제한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 가운데 16곳은 곧바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제재 조치를 피했다. 14개사는 이 기간 동안 신규로 공공 공사를 수주했다. 수주한 공사 규모는 1조5000억원에 달한다.

4대강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로 적발된 건설사는 지난 8월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을 통해 입찰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속철도 공사 담합 등으로 입찰제한 조치를 받았던 건설사들도 모두 사면을 통해 행정제재를 면했다. 지난 8월 사면된 48개 건설업체 가운데 19개 업체는 지난 2012년에도 신년 특별사면을 받았다.

건설사의 특별사면에 대한 논란이 일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 (기준에) 부합하는 것에 대해서만 사면한 것”이라며 “(4대강 사업 등) 특정 사업에 대해 검토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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