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창의·혁신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 보증 체계를 개편했다고 4일 밝혔다./사진=이준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창의·혁신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 보증 체계를 4일 개편했다. 기존 보증 기업과 안정 기업의 정책 보증 이용 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보증 개편의 방향은 창업·성장 초기 기업지원 강화, 성숙기 이후 보증 이용 합리화, 보증 시스템 합리화다.

◆창업·성장 초기 기업지원 강화

금융위원회는 보증기관의 심사 인력과 조직을 성숙기업 관리에서 창업·성장기업 지원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이에 신용·기술보증기금의 창업지원을 14조3000억원에서 17조6000억원으로 늘린다. 전체 보증 가운데 창업보증 비중을 20.8%(2014년)에서 26.7%(2019)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1년 단위로 보증기관이 보증연장 여부를 심사하던 방식도 5년 이상(5~8년) 장기보증으로 전환한다.

금융당국은 창업기업의 보증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보증(85%)보다 높은 90% 보증비율(창업 1년내 100%)도 적용한다.

당국은 창업 5년 내 기업에게 연대보증도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증연계투자를 보증기관 단독투자에서 민간자본과 공동투자로 확대한다. 투자한도도 보증기관 재산의 10%에서 20%로 늘린다.  투자옵션부 보증 취급기관도 기존 기보에서 신보를 추가하고 투자 기간도 연장한다.

금융위는 성숙기 이후 기업 보증의 경우 은행이 심사해서 제공하는 '신 위탁보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량·장기기업(10년이상 보증이용 비율 25%)에 보증을 제공하는 보수적 보증 운용 관행으로 신규기업 지원을 소홀히 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은행은 기업 심사 후 위탁보증 총량 내에서 보증 제공 기업과 보증비율(85~50%)을 선택한다.

◆ 기업 생애주기별 정책자금 지원

금융위는 기업의 생애주기별로 정책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신보는 지식서비스업·고용안정형 제조업을, 기보는 혁신형 기술제조업· 서비스업(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지원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신보는 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모험형창업',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은 영세한 '생계형 창업' 지원에 주력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기에는 신·기보가 지원하되 성장이 정체되는 성장단계 이후에는 신보와 지신보가 지원한다. 기보는 지원을 종료한다.

금융위는 안정보증을 통해 시장 안전판 기능을 제공하고 일시적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거치후 분할상환 방식을 도입한다.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창업보증·성장보증·위탁보증·안정보증으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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