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변혁 앞두고 '은행권 협약식' 개최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계좌이동서비스 하루 전인 29일 '계좌이동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시연회 및 은행권 협약식'을 금융결제원에서 열었다.
계좌이동서비스는 은행 고객이 자동이체 출금 계좌를 다른 은행 계좌로 변경할 때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 항목들을 새 계좌로 옮겨주는 서비스다.
이날 협약식에서 금융결제원과 16개 은행(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은 은행권과 금융결제원의 상호협조, 소비자 보호, 건전한 영업활동 등 계좌이동서비스 3대 원칙에 합의했다.
이 기관들은 계좌이동서비스 이용 고객이 본인 과실이 없는 한 미납·연체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비자피해 구제 및 사전예방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에게 미납·연체, 신용등급 하락, 이중출금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은행권 공동 구제방안도 마련한다.
요금청구기관이 계좌이동 완료 후 오조작으로 기존 계좌에 출금을 요청할 경우 변경 전 은행이 요금청구기관에 계좌 변경 사실을 통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계좌이동서비스 신청 시 주의 사항도 밝혔다. 우선 출금계좌 변경 시 금리우대 혜택 소멸 등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막기 위해 계좌 변경 전 은행 예·적금 상품 등의 조건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계좌이동서비스 취소는 당일 17시까지 가능하다. 당일 취소를 못한 경우 출금일까지 남은 기간이 7영업일 이상이면 변경완료 직후 희망계좌로 변경 재신청을 해야한다. 7영업일 미만이면 출금일 직후에 재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외에 계좌이동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알리는 휴대폰 문자 처리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이날 "계좌이동서비스로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와 금융사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며 "시장에 의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체계 형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고객의 이익과 편의를 우선시하는 은행이 돼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계좌이동서비스는 국민 일상생활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례"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권 자동이체 계좌 변경을 시행한 후 서비스 수준·참여 금융회사 범위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30일부터 Payinfo(페이인포)를 통해 '개인 수시입출금식 예금계좌'(9월말 잔액 242조원)에서 출금되는 이동통신·보험·카드 3개 업종 자동납부를 대상으로 출금계좌 변경 서비스를 실시한다.
고객은 Payinfo를 통해 여러 계좌에 분산돼 있는 자동이체정보를 일괄적으로 조회·변경할 수 있다. 자동이체정보를 하나의 계좌로 통합하거나 다른 은행 계좌로 이동도 가능하다. 계좌이동서비스 신청시 5영업일(신청일 제외)내 변경할 수 있다. 계좌이동의 결과는 고객에게 문자로 통지된다.
내년 2월부터는 Payinfo와 전국 은행지점 어디서나 자동납부·자동송금의 조회·해지·변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내년 6월부터는 Payinfo와 전국 은행지점에서 모든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 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고객이 은행·요금청구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특정 은행에서만 자금이체 거래가 가능한 경우는 계좌변경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계좌이동서비스 관련 문의는 요금청구기관(Payinfo 화면 전화번호 안내)이나 금융결제원 고객센터(1577-550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