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적발자에 대한 경고 규정 삭제...이르면 연내 시행
관세법을 어긴 수출입업자에게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바로 부과된다. 최초 적발된 업체에게 먼저 경고를 하는 규정을 삭제키로 한 것이다.
29일 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세청은 수출입업체들이 적하목록을 잘못 작성하거나 유통이력 신고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사안이라도 경고에 그쳤다.
하지만 이는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최초 적발 업체에 행정지도인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
또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이 복잡하고, 부과대상자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위반기준 및 부과기준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과태료 감경 기준도 일부 삭제했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 표창을 받은 업체에게 주는 최대 20% 과태료 감면을 없애기로 했다.
관세청은 내달 12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연내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