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보유비율 10% 이상, 거래총액 50억원 미만으로 낮추자”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기업 계열회사의 주식 보유비율 요건을 10%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대기업이 계열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30%이상 소유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대기업과 계열사 간 거래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하자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현행법 상에서는 현대차, 삼성 등 주요 대기업들이 합병·지분 매각 등으로 지분율을 조정하여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대상 기업 수가 2013년 208개에서 2014년 187개(거래총액 제외기준을 적용할 경우 105개)로 감소했다. 거래 총액 제한으로 규제 대상 범위를 넓히겠다는 뜻이다.

김영환 의원은 “계열회사 주식 보유비율 요건이 지나치게 높고 대통령령으로 상품·용역 거래 총액이 연간 200억원 미만(그 외에는 50억원 미만)이면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계열회사 주식보유비율 요건을 10%이상으로 낮추고 거래총액 기준을 50억원 미만으로 낮춰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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