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조치 대상 법인 '실명 공개' 하기로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시장질서교란행위 사건에 대해 조치 대상자의 위반 내용, 사건의 쟁점과 판단 등을 명시한 의결서를 작성, 공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 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판결문을 공개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부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시장질서교란행위 사건에 대해 조치 대상자의 위반 내용, 사건의 쟁점과 판단, 관련 법규 등을 명시한 의결서를 작성,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증선위는 조치 결과를 담은 의사록과 회의 결과를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그러나 안건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사실 관계와 쟁점에 대한 설명 없이 조치 결과만 공개해 사건 내용이나 조치 근거를 파악할 수 없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앞으로 의결서에 조치 대상자가 법인일 경우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개인은 익명 처리가 원칙이지만 사회적 파장이 클 경우 주요 혐의자의 직책과 직장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의 검찰 고발·통보 조치 등 형사처벌에 대한 의결서는 나오지 않는다.

증선위는 정례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면 의결서를 즉시 공개한다. 수정 의결할 경우 30일 내에 의결서를 작성해 공표하게 된다.

의결서 초안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이 작성한다. 영문 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확정된 의결서는 금융위 홈페이지와 내년 상반기 게시 예정인 자조단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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