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세청은 구글, 애플 등 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국내에 공급하는 사업자는 이달 26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과세범위 밖에 있었던 이들 사업자들은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국내에 공급되는 게임·동영상 등 전자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앞서 온라인을 통해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간편사업자등록을 받았다.
은행업 중 대여금고 등의 보호예수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보험상품을 개발해 보험회사에 공급하는 사업자도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이달은 2015년 2기 부가세를 예정신고·납부하는 달로 국내 법인사업자 73만명은 오는 26일 부가세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 197만명은 상반기 신고 실적에 따라 고지된 세금(납부한 부가세의 2분의 1)을 내면 된다.
국세청은 이달 1일부터 전자신고를 위한 홈택스를 가동 중이며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동입력 기능(Pre-filled)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자진납부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 접속을 통한 계좌출금 방식의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글·애플 등 해외오픈마켓 사업자들에 대해 간편사업자등록을 모두 받았다”며 “이들은 오픈마켓에서 공급되는 전자용역에 대해 대리납부 형태로 부가세를 납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