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감독원

보험사가 보험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늦게 지급할 경우 최고 8.0%까지 지연이자를 추가 지급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12일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연기급된 사고 보험금은 101만 건에 3조6000억원(전체 보험금의 10.3%)이나  된다.

조운근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장은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은 보험사고의 본질적 특성과 일부 보험사의 부당한 업무처리 행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부 보험사가 내부절차 지연 등으로 보험금을 늦게 지급해 민원을 유발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개선안에 따르면 지연기간이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이 적용된다. 보험계약대출이율이란 보험료 적립금을 담보로 보험계약자가 대출받는 경우 적용하는 이율이다.

또 지연기간 31~60일 이내에는 대출이율에 가산이자 4.0%가 적용된다. 가산이자는 최대 8.0%다.

조 국장은 “지연이자는 지연기간이 길수록 높게 적용토록 개선된다”며 “은행권에서 신속한 대출금 회수 등을 위해 연체기간별로 약정금리에 일정 대출금리를 가산하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기관의 조사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시점부터 지연이자가 적용된다.

금감원은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2016년 1월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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