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는 12일부터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는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의 불공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건설업자뿐 아니라 현장 관련자, 일반인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때는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협회는 발주기관과 감사·감독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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