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발의

8일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클린디젤을 친환경차에서 제외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사진 = 뉴스1

폴크스바겐 사태가 디젤엔진에 대한 불신을 키운 가운데 친환경자동차 범위에서 클린디젤 자동차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친환경자동차 범위로 전기자동차·태양광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천연가스자동차·클린디젤자동차를 포함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오염저감 기술 개발로 클린디젤이라는 명칭을 붙여 디젤차량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추세”라며 “하지만 도심지역 질소산화물 농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어 디젤자동차 확산이 환경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폴크스바겐 사태 전까지 클린디젤 차량은 고연비·친환경이라는 점을 내세워 급속도로 확산됐다. 유럽 내 디젤차량 비중은 1990년 13.8%에서 지난해 53.1%까지 급증했고, 우리나라는 올 상반기 신규 등록된 자동차의 51.9%가 디젤차량이었다.

이 의원은 “정부는 클린디젤차에 휘발유보다 낮은 세금과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 등 지원책을 펼쳐왔다”며 “클린디젤의 허구성이 전 세계적으로 명백히 드러난 이 시점에 친환경차량 범주에서 클린디젤을 조속히 제외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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