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할당량 평가···초과 시 비용 발생해 발만 ‘동동’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철강과 석유화학 업계가 뚜렷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내년 6월이면 온실가스 배출권을 제출해 할당량을 초과했는지 미달했는지 평가받기 때문에 시간은 많지 않다.
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국제사회가 약속한 배출 권리를 말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국가나 기업별로 탄소배출량을 미리 정하고 국가나 기업이 기준 할당량 미달분을 탄소배출권 거래소에서 팔거나 초과분을 사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12일부터 시행 중이다.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UN에 2020년 이후(POST-2020) 국가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 6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 탄소배출 전망치(BAU)대비 37% 감축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1차 계획 기간(2015년-2017년) 동안 이산화탄소 약 19억톤을 발전·에너지, 철강 석유화학 등 23개 산업 부문에 할당했다.
문제는 철강과 석유화학 등 주요 기간 산업 탄소 배출량이 할당량 보다 많다는 것이다. 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 철강 업계 할당량은 약 3억500만톤, 석유화학 업계 할당량은 약 1억3700만톤이다. 하지만 철강업계는 2100만톤 정도의 할당량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석유화학 업계도 2000만톤에서 2500만톤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석유화학과 철강 업체들은 탄소 배출 감축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폐열회수발전 도입, 연료대체, 고효율 전동기·보일러·건조기 도입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여 놓은 까닭이다.
석유화학 업계에 따르면 대규모 투자설비가 들어가는 장치산업의 특성상 탄소배출을 연간 1% 감축도 어려운 실정이다. 철강 업계 관계자 역시 정부가 내놓은 탄소 저감 기술을 이미 적용하고 있는 상태라 획기적인 감축이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지난 2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자원화 전략’을 올해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라 밝혔다. 철강과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할 때 생기는 온실가스와 부생가스 등을 재활용해 석유 대체 원료와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기술 개발에 걸리는 비용과 시간 탓에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탄소 포집 기술을 국책 사업으로 선정하고 2019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약 3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없다는 게 문제다.
탄소배출권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U를 시작으로 배출권거래제 도입 국가와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도 2017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어서 향후 국제 탄소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배출권 비용에 따른 재무 영향이 발생하므로 탄소 자산관리가 매우 중요해 졌다”며 “초과 배출량에 비례해 과징금을 매기기 때문에 배출량을 줄이는 게 필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