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감독원

보험 계약자가 불완전판매로 실손의료보험을 중복 가입했을 경우 언제든지 계약 취소할 수 있게 된다.

6일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이같은 개선안을 발표하고 올해 안에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오는 201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약이 취소될 경우 이미 납입된 보험료와 이자도 환급받을 수 있다. 현재 보험 계약자는 약관·청약서 미제공, 역관 중요내용 미설명, 자필서명 누락 등 불완전판매가 있을 경우 3개월 이내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계약자는 금전적 손해를 보험사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탓에 보험회사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절차 강화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 의료비의 90% 또는 80%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산업재해로 치료받는 경우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해 보험사는 40%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현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의 40%를 지급토록 규정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의 90% 또는 80%가 보험자에 지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산재보험 보장금액이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할 때보다 적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산재보험 보장금액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될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보험사가 입원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장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보장토록 변경된다.  

그동안 고의적인 장기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90일간 보장되지 않았고 그 이후부터 보장이 가능했다.

다만 보장한도까지 보험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는 90일간 보장제외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올해 안으로 개정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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