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총 145만여건 잘못 송금해 취소
지난 3년간 은행 직원 등 실수로 취소된 송금거래가 하루 평균 2000건 가량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착오송금 자료에 따르면 국내 18개 은행이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32개월 동안 송금을 잘못해 취소한 사례는 145만4829건이다. 영업일 기준으로 매달 4만5463건, 일평균 2099건 발생한 셈이다.
송금이 잘못된 금액은 13조5138억원이다. 매달 약 4223억원, 매일 약 195억원 규모의 착오송금 사고가 일어났다.
은행별 건수를 보면 우리은행이 20만4991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농협조합(19만9292건), 신한은행(19만9126건), KB국민은행(17만4635건), 농협은행(17만3342건) 등이 이었다.
금액 역시 우리은행이 가장 많았다. 우리은행은 2조9049억원으로 송금 취소 규모가 가장 컸다.
그 뒤를 KB국민은행(2조658억원), 신한은행(1조5955억원), IBK기업은행(1조4776억원), 농협은행(1조2222억원) 등이 이었다.
은행은 당일에 한해 이중입금, 직원 오조작, 전산오류 등으로 발생한 송금거래는 취소할 수 있다. 송금 실수는 주로 금액 자릿수를 착각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실수로 금융결제원에 송금반환을 청구한 건수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3년간 20만9539건(5491억원)이었다.
고객에 의해 송금 실수가 빚어진 경우 송금인이 은행과 금융결제원을 통해 돈이 잘못 입금된 계좌 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휴면·압류 계좌로 송금됐을 경우는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