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기준 개정...방 별로 구분해 난방 조절해야

자료=국토부 제공

아파트 공사의 하자 판단과 관련된 기준이 보다 명확해진다.

5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후속절차까지 포함하면 개정안은 11월 초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1월 제정된 하자판정기준 중 불명확한 부분과 법원 판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하자 판정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사용 검사 도면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재료·품질 등의 시공상태가 입주자 모집공고나 주택공급계약 체결 당시와 다르거나 사업승인 받은 설계도대로 시공하기로 입주자에게 약속한 경우는 그에 따르도록 했다.

현행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종은 18개 대공종과 80가지 시설공사로 구분돼있다. 국토부는 아파트 시설과 관련된 세부공사가 수천 개에 달해 해당 공사들이 어떤 항목에 포함되는지 규정하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이번 개정안에는 시설공사의 세부공종이 어떤 항목에 포함되는지 예시를 들어 구체화했다.

하자 민원의 16%를 차지하고 있는 결로 하자 판정 기준도 보다 명확해진다. 종전에는 설계도서 적합시공 여부만 가렸지만 앞으로 열화상 카메라 측정시 단열처리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하자보수 대상에 포함된다.

콘크리트 균열과 관련된 하자 기준 역시 허용치인 0.3㎜ 미만의 균열이라도 물이 새는 경우에는 하자로 보도록 구체화했다.

개정안에는 싱크대 하부를 어떤 재료로 마감할지 설계도서에 표기되지 않았어도 주방과 같은 재료·미장·쇠흙손 등으로 마감되지 않으면 하자로 판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난방과 관련해, 거실 또는 방별로 구분해 난방 조절이 안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로 보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주택·주차장법이나 설계도서가 정한대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CCTV 기능이 너무 낮아 전체·주요부분 식별·조망이 어려우면 하자로 하는 조항도 새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설계도서와 다른 수종이나 저가인 수종으로 조경수가 심어졌거나 조경수가 식재되지 않았으면 하자로 판단하도록 했다. 특히 조경수를 심는 데 들어간 총 금액이 설계도서가 규정한 금액을 넘더라도 설계 때 수량만큼 식재하지 않았으면 하자로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반복됐던 민원과 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기준을 개정했다”며 “기준 개정으로 입주자와 시공자간 하자판단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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