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 사진=뉴스1

관세청이 주식시장이 문을 닫는 주말 동안 서울시내 주요 면세점 갱신 운영권을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 특허 심사 결과가 사전유출됐다는 의혹에 관세청이 심사 결과에 따른 불공정 심사 논란이나 부정적 소문의 개연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당시 신규 면세청 특허 신청 업체 중 한 곳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서울지역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심사당일 주가가 급등했었다.

이번 면세점 갱신 심사 대상은 올해로 특허가 끝나는 SK네트웍스 워커힐점, 롯데 소공점·월드타워점, 신세계 부산점 등 4곳이다.

특허 신청결과 서울에서는 기존 사업자인 SK네트웍스와 롯데면세점이 참여했다. 신세계디에프와 두산도 특허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역은 현 사업자인 신세계조선호텔과 패션그룹 형지가 최종 참여했다.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주말에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늦어도 11월 중에 심사가 들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갱신 심사에는 정부위원 4명, 민간위원 8명 등 총 12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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