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조치의견서 활성화 박차 방안 밝혀

30일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비조치의견서 활성화를 위해 신청인 범위를 확대하고 집단 비조치의견서를 도입하는 방안을 밝혔다 / 사진=뉴스1

"비조치의견서를 금융이용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집단 비조치의견서 신청도 허용하겠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30일 비조치의견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조치의견서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가 신규영업이나 신상품이 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금융당국에 사전 심사 청구하는 제도다. 금융사의 법적 불안정성을 없애고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비조치의견서 접수건수는 2001년에서 2014년 사이 10건에 불과했다. 2015년 8월말 기준 84건으로 늘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비조치의견서 활성화를 위해 신청인 범위를 확대하고 집단 비조치의견서를 도입하는 방안을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신청인 범위를 금융사에서 금융 이용자로 확대한다. 이에 금융제재 대상 기업이나 금융업권 진입을 준비하는 개인·회사, 증권발행·공시 등 이해관계 기업, 핀테크 관련 기술 보유 회사 등도 비조치의견서를 낼 수 있다.

금융위는 다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집단 비조치의견서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집단 비조치의견서는 익명신청이 가능해 감독당국으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당국은 선제적 비조치의견서와 조건부 답변을 활성화해 심사·회신 방식도 개선한다.

당국은 유사한 위법행위가 반복 발생하면 특정인의 요청 없이도 선제적 비조치의견서를 공표한다. 조건이 일부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필요조건 등 조건부 답변을 통해 금융사의 혁신을 유도한다. 기존에는 답변 유형이 조치 또는 비조치로 한정됐다.

비조치의견서 회신 내용에 대한 통보도 강화한다. 회신 내용 공개시 해당 신청인뿐 아니라 업권 내 모든 금융이용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달 내 금융사 전체 대상으로 행정지도의 효력·제재여부 등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취합, 연내 일괄 회신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의 통합 신청양식'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오는 10월 금융협회와 비조치의견서 운영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비조치의견서가 시장과 금융당국 간 상호 소통채널, 새로운 감독방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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