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A3·제타·골프 등...평택항서 전자제어장치 봉인
환경부가 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폴크스바겐 차량 조사를 위해 평택항 입고 차량에 대한 봉인에 나섰다.
24일 환경부는 미국에서 배출가스 조작으로 리콜명령을 받은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차종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 7월 이후 국내에 판대되고 있는 아우디 A3와 제타, 골프 등 3개 차종이다. 해당 차종은 디젤 모델로 최근 미국에서 배출 가스 조작으로 리콜 명령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지난 3개월 간 6000여대가 팔렸다.
수입항에서 검사장까지 해당 차량의 배송은 수입업체가 담당하게 된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시험을 위해 차량 본네트와 내부 전자제어장치 등을 봉인할 계획이다.
봉인되는 차량은 인천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옮겨져 실주행간 배출가스 검사 등을 받게 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자동차 검사와 관련해 차종별로 국내 최초 도입시 인증검사를 하고 이후에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 부정기적으로 수시검사를 진행해 차량이 인증검사 합격 당시와 동일한지 확인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