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발전법 28일 시행 확정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클라우드를 적극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클라우드발전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도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클라우드발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은 예산편성 시 클라우드 도입을 우선 고려할 수 있게 됐다. 이 법 시행으로 민간기업들은 클라우도를 도입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민간기업들은 각종 사업의 인・허가 시 전산설비를 직접 구축하지 않아도 된다. 클라우드 이용만으로도 사업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개선됐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보호 근거도 마련됐다.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비스가 종료되면 정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고 파기해야 한다. 또 사전 예고 없이 10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이용자의 정보가 유출된 경우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이를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클라우드 산업을 지원하는 전담기관도 지정됐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그 역할을 맡는다.
미래부는 법률과 시행령의 조항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해설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또 10월중 사업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법령설명회도 개최한다.
김용수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이 시행되면 산업 전반에서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 효과가 생기고 금융·의료·교육·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 융합 서비스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