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불법 수입물품을 통관 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본격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관세청은 23일 인천공항세관에서 행정자치부, 수입품 인증 부처 및 검사기관과 이같은 협업검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업검사 체계를 상시 가동하기로 했다.
종전까지 세관 통관검사는 수입 물품에 대한 소관 부처의 허가·승인 등 요건 구비 여부를 세관 직원이 서면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불법·위해 수입품을 세관에서 정밀 검사해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수입품이 국내에 반입된 후에는 검사와 단속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일단 시중에 유통되고 나면 완벽하게 회수하기도 어려웠다.
관세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통관 단계에서부터 합동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각종 불법·위해 수입품의 국내 반입을 국경에서부터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부터 실시된 관세청·국가기술표준원·환경부 간 협업검사 시범사업 결과,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 및 전기용품 501건, 116만개의 위반 사례 등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행자부 역시 앞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전기제품, 어린이제품, 유해화학물질, 해외 직구 식품 등 일부 품목에 적용하고 있는 협업검사를 더욱 확대할 방침을 갖고 있다.
이날 성태곤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협업검사를 하면 현장에서 신속하게 판정할 수 있어 정상 수입 물품은 이전보다 더 빨리 통관하는 효과도 있다”면서 “저가 불량 수입품 탓에 피해를 보던 국내 제조업계에서도 협업검사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수입 물품 협업검사는 부처 간에 협력하면 국민이 행복해지는 정부 3.0 가치를 현장에 적용한 사례”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협업 모델로 더욱 발전시키고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