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도입 안 하는 곳 50% 삭감...기타공공기관도 시기 따라 불이익

최경환 부총리 / 사진-뉴스1

올 연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임금인상률이 절반으로 깎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에 따라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 인상률에 차등을 두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모든 공공기관은 무조건 내년 임금인상률이 50% 줄어든다.  

예컨대 내년 공공기관 연봉 인상률이 공무원과 같은 3.0%일 경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의 인상률은 1.5%가 된다는 얘기다.

연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더라도 11∼12월로 시기가 늦어지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다.  

공기업(30곳)과 준정부기관(86곳)은 임금피크제 도입시기별로 7월 1점, 8월 0.8점, 9월 0.6점, 10월 0.4점 등 차등화해 경영평가 때 가점을 준다. 11월 이후부터는 가점이 없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국립대병원·국책 연구기관 등이 포함된 기타공공기관이 11∼12월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내년 임금인상률이 4분의 1 깎인다.  

10월까지 도입을 완료하는 기타공공기관은 임금인상률을 낮추지 않기로 했다. 기타 공공기관은 경영평가를 받지 않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인할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17일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전체 공공기관은 110곳으로 도입률이 35%  수준이다. 기업(30곳)과 준정부기관(86곳)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각각 70%, 51%에 달하지만 기타공공기관(200곳)은 22.5%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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