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차량 피해구제 신청 998건 중 80% 차지
자동차를 산 후 품질이나 수리 관련 불만으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한 건수가 지난해 1000건에 달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이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품질보증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2012년 1023건에서 2013년 837건으로 감소했다가 2014년 998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426건이 접수됐다. 2012년 이후 총 3284건에 이른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수리용 부품이 없는 등 애프터서비스와 품질 관련 불만이 80% 가까이 차지했다. 계약 불이행을 비롯한 계약과 관련한 피해와 부당 행위 등에 대한 불만도 많은 편이었다.
지난해 전체 피해구제 신청 건수(998건) 가운데 품질·애프터서비스 관련 불만이 786건이나 됐다. 계약 관련 불만이 86건으로 그다음이었다. 부당행위 57건, 안전 23건, 가격·이자 5건, 표시·광고 4건, 기타 37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는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사실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하는 제도다. 소송과 달리 비용은 들지 않지만 강제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