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익신탁증여 3000억원 돌파...자녀와 수익 나눠 소득세 축소 활용
고소득자들이 주로 가입하는 것으로 알려진 타익(他益)신탁증여 상품이 올해 8월말 기준 3000억원을 돌파,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사저널 경제매체 시사비즈가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최근 3년간 특정금전신탁 중 타익신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신탁계약은 2165건으로 수탁고 3002억원이었다. 수탁고를 기준으로 지난해 말(1642억원)에 비해 2배가량 늘었다.
타익신탁증여 상품은 위탁자가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계약이다. 최초 계약자(위탁자)는 보통 자녀 또는 친족들을 수익자로 지정하는데 2명 이상 복수의 제3자를 내세울 수 있다. 자녀가 여러명일 경우 수익자로 자녀 모두를 내세워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자료에 따른면 복수 수익자를 내세운 타익신탁 상품의 수탁잔고는 2014년말 1449억원에서 올해 8월 2689억원으로 증가했다.
타익신탁증여 상품은 신탁 이익을 제3자와 분리해 소득세를 줄이는 절세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타 소득이 있는 자는 저율의 분리과세(15.4%)가 아닌 일반세율(6~38%)에 따라 종합과세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제3자와 이익을 나눠 세금을 줄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탁으로 1억1000만원의 수익을 낸 위탁자(계약자)가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수익을 자녀 두명에게 5000만원씩 증여하고 본인은 1000만원만 받는 계약을 설정했다면 자녀 2명은 증여세를 면제받고 본인도 종합과세를 피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타익신탁에 대한 명확한 법령 정비가 되어있지 않다”며 “현재로선 신탁에서 얻은 이익을 자녀들을 수익자로 내세워 본인이 내야 할 세금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