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통지만으로 거래 가능...대주주 적격성 심사 서류도 간소화

출처-금융위

카드사 통지만 있으면 가맹점에서 무서명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카드사가 가맹점에 통지하는 것만으로도 무서명 카드거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등을 올해 안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5만원 이하 소액결제는 2007년부터 서명 없이도 카드 결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카드사와 가맹점간 무서명 거래 계약이 선행돼야 했다. 카드 부정사용 등이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가맹점들은 무서명 거래 계약의 번거로움 때문에 무서명 거래를 활발히 못 했고 소비자들은 소액임에도 서명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가맹점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을 가맹점에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 합동으로 운영 중인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에 접수된 내용이다.

현장점검반은 현장과 소통하는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 4월2일 첫 현장방문을 한 이래 19주 동안 208개 금융사를 찾아 2575건의 건의를 받았다.

현장점검반은 은행의 자본적정성 업무보고서 제출이 과하다는 민원도 받았다.

은행들은 바젤3(일부은행 바젤2) 기준으로 자본적정성 감독을 받고 있다. 하지만 기존 바젤2나 바젤1 기준 업무보고서도 제출하고 있어 불필요한 업무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바젤1 또는 바젤2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내용을 수정하거나 폐지할 방침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 첨부되는 서류도 간소화된다. 저축은행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실물 스캔본을 전량 제출해야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 실물사본 외 주식 실물보유 확인서 제출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서식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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