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1건에 1억원까지 지급

농어촌공사가 지난 10년 동안 농어촌공사 퇴직자와 상급기관인 농식품부 고위관료, 여당 보좌관 등을 전문연구위원으로 위촉하고 억대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황주홍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어촌공사 전문연구위원으로 위촉된 이들에게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한 대가로 1인당 평균 8000만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다.

이들은 1인당 월 689만5000원(평균 연봉 8274만원)을 챙기는 등 정작 연구를 지휘·감독하는 책임연구원 월급의 두 배 가 넘는 많은 보수를 받았다.

황주홍 의원

황 의원은 "기획재정부 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르면 책임연구원의 경우 연봉 3600만원을 받아야 한다"며 "농어촌공사는 2배가 넘는 보수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전문연구위원들은 상근직이지만 출퇴근 관리가 전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용역에 연구원 자격으로 일부 참여한 실적이 있을 뿐 대부분 성격이 불명확한 자문업무를 수행했다.

황 의원은 "연구 경력이 없는데도 자문 1건 해주고 1억620만원을 받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농어촌공사는 정책자문위원으로 특정 정당의 지역위원장을 위촉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가운데 농어촌공사가 농업정책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강모씨는 현재 새누리당 제주도당 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황 의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공공기관이 특정정당 현직 위원장을 농업정책의 자문위원으로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적자금으로 특정 출신 인사들의 뒤봐주기 노릇을 하고 있는 정책 자문과 전문연구위원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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