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서 질타...국민연금 "적절한 절차 따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대해 '삼성 봐주기' 아니었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측은 적절한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당시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투자위원회에서 찬성 결정한 것은 삼성 합병을 도와주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며 "전문위가 반대 결정을 내릴까봐 투자위를 통한 것이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당시 회의록엔 어떤 합병 시나리오에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며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국민연금이 원칙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새정치연합 의원도 "국민연금의 찬성 의결권 행사가 삼성 특혜로 보인다는 의구심을 살 여지가 있다"며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서 SK 합병(SK C&C와 SK주식회사) 때와 다른 절차로 찬반 결정을 진행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준 새정치연합 의원에 따르면 통상 국민연금은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때 1차로 입장을 정해 투자위원회에 보고했다. 삼성물산 합병 건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이 과정을 생략했다.
또 국민연금기금의 주식운용실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을 1 대0.46을 적정 비율로 판단했다. 합병 당시 합병비율이 1대 0.35로 정해지면서 삼성물산은 2조원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됐다.
국민연금은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식을 10% 이상 갖고 있었다. 국민연금이 합병 반대편에 섰다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회사 지침상 의결권 행사는 기금운영본부가 결정하고, 본부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 의결권 전문위에 요청하도록 규정돼 있다"라며 "사안이 달랐기 때문에 다른 경로를 거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외부 의결권 행사 지침 등에 대한 법률 검토와 내부 연구, 내부 기업가치 평가 등을 거쳐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 찬성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7월 17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국민연금이 의결권 결정을 위해 자문을 구한 ISS(Institutional Shareholders Services), 글래드루이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은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다며 반대를 권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연금기금의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도 국민연금이 위원회에 판단을 맡기지 않고 합병에 찬성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