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가계 통신비 내역 명확하게 밝혀야’
휴대폰 사용자 58.6%가 이동통신 요금에 휴대폰 기계 할부금이나 부과서비스가 함께 청구되는지 모르고 있었다. 36.2%는 휴대폰 할부금이 요금에 포함된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서울 동작 갑)은 소비자들이 휴대폰 할부금 등 기타 요금을 모두 통신사용요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13일 전했다. 이는 전병헌 의원이 녹색 소비자 연대와 공동으로 응답자 1000명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설문에 따르면 이동통신 요금 고지서 항목을 제대로 인식한다는 소비자는 41.4%였다. 48.5%는 항목 구분 방식은 알지만 항목별 청구금액은 모른다고 답했다. 응답자 10.1%는 아예 자세한 요금 항목조차 모르고 있었다.
실제 통신 소비자들은 각종 부가 요금을 통신요금과 함께 납부하고 있었다. 통신 요금에는 휴대폰 할부금에서부터 앱이나 영화, 음원 구입비, 쇼핑 비용 등 각종 소액 결제가 들어간다. 설문 응답자 63.9%는 이동전화 요금에 대해 “5만원 미만 대 요금제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전체 45%만 “매월 지불하는 요금이 5만원 미만”이라는 항목을 선택했다.
박기영 녹색소비자연대 그린ICT위원회 위원장은 “통신 서비스와 스마트폰 활용 분야가 늘고 있는 만큼 가격 통신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병헌 의원은 “단통법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단말기 출고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소비자가 단말기 할부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가 따로 휴대폰을 사 개통하는 단말기 자급제를 확대하고 통신비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