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계재단 오류 있는 결산보고서 제출했는데도 묵인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의원실 제공

다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청계재단이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상속증여법에 의거 국세청은 청계재단이 차등감자로 얻은 추가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어야 했다” 고 말했다.  

지난 2010년 다스 주식을 상속받은 A는 청계재단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 14900주 증여했다. 당시 청계재단은 증여받은 주식수가 다스 발행주식의 총수 5%(현행법은 5%까지 면제)에 해당돼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았다.

하지만 지난 2012년 다스 지배주주 중 한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2600주에 대해 감자를 감행하면 청계재단의 지분율이 5%에서 5.03% 올라갔다.

상증법은 기업이 감자를 단행할 때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해 다른 주주들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그 가액을 증여에 해당된다고 보고 증여세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계재단은 올라간 지분율 0.03%만큼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했다.

이날 김관영 의원은 “0.03%의 차이가 뭔 대수냐고 하기에는 상증법상에서의 재단에 5% 주식 보유 한도의 의미가 크다”면서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국세청이 인지를 했느냐 인지하고 적정한 조치를 했느냐 여부”라고 말했다.

이날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김 의원의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또 있다. 국세청은 청계재단이 다스 주식을 증여받은 사항에 대해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아 해당 사항을 검토해야 하는데 청계재단이 제출한 결산보고서에 버젓이 오류가 있는데도 전혀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계재단은 올해 국세청에 다스 주식 5%(주식가액 101억3800만4700원)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회계법인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결산자료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결산서류 등을 공시 하지 않거나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면서 “국세청은 본 의원실에 자신들이 지도감독 권한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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