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과로사 인정률이 2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받은 ‘과로사(뇌․심혈관계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산재신청 접수 및 승인사건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과로사 승인률은 23.8%에 불과했다. 또 2분기 과로사 불인정 사유 1위가 장시간 근로시간 입증불가 등 객관적 인정요건 미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과로사는 업무시간을 주요 지표로 판단하고 야간근무, 장시간 근로 등을 위험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업무시간에 대한 입증은 과로사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해야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사용자가 기록할 의무가 없다”며 “과로사로 사망하면 유가족들이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내용, 심지어 편의점 CCTV까지 찾아내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