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의원 “국내 생화학 무기 원료는 상시 점검...미군 탄저균만 조사 안 해”

주한미군은 탄저균을 국내로 반입하면서 아무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건을 조사할 권한이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탄저균을 국내로 반입하려면 산업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미군을 조사할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생화학 무기법’(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 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등에 관한 법률)은 국제사회의 ‘생물무기금지협약’ 시행과 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법에 따라 1종 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을 반입하려는 자는 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탄저균은 이 중 ‘생물작용제’로 분류된다. 주한미군은 탄저균을 국내로 반입하면서 아무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산업부는 미군의 범법 행위를 서류·장부 검사, 시료 채취, 관계자 진술 청취,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생물작용제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수시 검사할 수 있다.

전순옥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부는 ‘비활성 탄저균은 신고대상이 아니다’며 조사하지 않았다. 쉽게 말해 죽은 탄저균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는 뜻이다.

지난 7월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의도하지 않은 생탄저균 포자 배송 검토위원회 보고서’는 “비활성화 이후 실시되는 생존력 실험에서 살아있는 탄저균을 감지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산업부는 해당 균이 살아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다. 미군이 탄저균을 들여오며 신고하지 않은 탓이다.

전순옥 의원은 “산업부가 안이한 태도를 보이니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생화학무기법에 따라 다른 취급기관은 점검하면서 주한미군만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주권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산업부는 생화학 무기법에 따라 234개 기관을 검사해 그 중 일부를 검찰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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