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용도지역에 행복주택과 뉴스테이를 지을 경우 용적률이 500%까지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9ㆍ2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강화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주거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 및 기업형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행 용적률 300%에서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다.
현행법 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범위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고 주거와 상업시설을 연계한 복합개발이 어려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용도지역 상향 범위를 넓히면 주거·상업시설을 연계해 짓는 복합개발이 이뤄질 수 있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조합설립 동의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철회기간(30일) 제한 규정이 정비사업 추진과정의 다른동의에도 확대 적용한다.
현재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동의한 사항에 대해 관련 인ㆍ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가 가능했으나, 동의자가 동의의사를 자주 번복함에 따라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는 원인이 돼 왔다.
이번 개정안 중 ‘9ㆍ2 대책’ 후속 조치는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그 밖의 사항은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일인 2016년 3월 2일 시행될 예정이다.